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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이 가장 좋지만 그게 당장 어려우니 전세를 알아보지만, 요즘 전세 가격도 정말 무섭지요. 그러다보니 전세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월세로 주거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머물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입니다.
월세 세입자도 정부의 저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꼭 한 번 살펴볼 만한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가 청년 1인 가구의 월세와 보증금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월세 대출: 월 최대 50만 원, 최대 24개월(최대 1,200만원)
  2.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 원 이내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순 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임대차 조건 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기타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등록 필수

대출 한도 및 금리(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월세금 대출
    • 월 최대 5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총 한도: 1,200만 원 이내
    • 금리: 연 1.0%
      • 단, 월세금이 월 20만원 이하일 경우 연 0%금리 적용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 원
    • 금리: 연 1.3% 내외 (신청 조건에 따라 차등)

2) 소요자금에 대한 배출 비율

  • 신규 계약 시 : 보증금 대출금과 우러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전세금의 80%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 계약시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신청 방법

1. 자격 여부 확인

2. 은행 창구 또는 앱 신청

  •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취급가능
  •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3.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는 별도 서류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임대인 통장 사본 (월세 자동이체 계좌 확인용)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서류 

4. 이용 절차

✔️ 유의사항

  • 계약 전부터 대출상담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확인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며, 매달 직접 수령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 신청 후 승인까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주일 일정과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대출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주거 비용 절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입자임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격이 된다면 꼭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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