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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 주 지원기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분들 많으실겁니다. 회사나 취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참 꿈꿔왔던 일이지만, 실제 현실은 부담 그 자체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부담,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월세지원 사업은 올 2월 25일자로 2차 지원이 마감되었는데, 어제부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되어 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 신청 일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정책지원금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일반 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6월 24일(화) 오후 6시

 

  •  

📌 중앙부처 복지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현재는 종료됨)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울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음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공적이전소득(연금 등, 실업급여 포함)-근로 · 사업소득공제(근로 · 사업소득 30%)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음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실업급여 포함)-근로 · 사업소득공제(근로 · 사업소득 30%)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불가피한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나 위임장 등 서류 필요)
  • 2024. 2월 25일 ~ 2025. 2. 25 접수 종료

  복지로 사이트 검색 필수!!!

  • 각 지자체별로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 본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항목 체크 포인트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임대조건 전월세 계약서 필요, 확정일자 등록 필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등
청약통장 일부 지역 필수, 사전 가입 권장
중복지원 국토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은 중복 불가

 

📝 이런 순서로 준비해보세요

  1. 서울주거포털에서 자가진단
  2. 신청 요건 충족 확인 후 서류 준비
  3.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
  4. 심사 결과 기다리기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로 안내)

 

청년 월세 지원은 단순한 ‘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자 쉼표입니다.
지역마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청 마감일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필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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