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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오늘부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청 절차와 사용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지원 수단입니다. 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15~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세부 요건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고 확인
✅ 지원 방식
- 1차 :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선지급 :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9월 12일(금)
- 2차 추가지급 :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1차 신청 기간 첫 주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신청]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신청 및 지급 방식
- 온라인 : 제휴 은행 및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ARS, 지역사랑 상품권 앱
-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계좌 또는 카드 등록 후 발급 신청
- 일정 심사 후 쿠폰 발급 (문자 안내 또는 앱 내 확인 가능)
📊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만원)
구분 | 상위 10% | 일반 국민 | 차상위, 한부모 가족 | 기초수급자 |
1차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2차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합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 1차 선지급 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사용 방법
발급된 소비쿠폰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일반 식당, 분식점, 카페
- 의류 및 신발 전문점
- 미용실, 이발소, 안경점
- 약국, 병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치킨집, 제과점 등)
- 학원, 교습소
✖ 사용 불가 업종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 백화점, 면세점
-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 전자제품 전문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쿠팡, 네이버쇼핑 등 대형 온라인몰
- 유흥주점, 귀금속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
📌 가맹점 확인 요령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장 직원에게 사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앱·택시 결제 팁
- 배달앱 주문 시: 앱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나서 단말기 결제 시 사용 가능
- 택시 결제: 지역화폐 카드 단말기 결제 가능한 택시에 한해 사용 가능 (거주지 등록 지역과 택시 등록지 일치 필요)
⏰ 사용 기간 및 유의사항
-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 지역화폐 포인트로 적립되며, 잔액 확인은 앱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가능
- 현금 교환 불가 / 일부 품목 (담배, 복권, 택배 등)은 결제 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요약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신청 방법 | 지역화폐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사용처 | 전통시장, 식당, 약국, 미용실 등 |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직영점 등 |
사용 기한 | 지자체별 지정 기간 내 (대개 수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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