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청 자격부터 변경사항까지 한눈에!
임신 중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모성보호시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강화되며, 고위험 임신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피로, 직장 내 체력적 부담을 줄여주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통해 일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 4번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은 소속 기관 또는 회사의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신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2025년부터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단축 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등 필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는 산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진단서에는 병명 및 권고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소 3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오전·오후로 나누어 분할 사용하거나, 출근 지연 또는 조기 퇴근, 점심시간 포함 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 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 시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그날부터 내부기안 상신
(첨부 자료에 위 스캔 문서 삽입, 비공개 필수)
●기관장의 결재가 끝나고 나면 복무 시스템에서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선택 후 신청
(출근 전과 출근 후 시간을 나눠 신청 가능)
✅ 대상 조건
모성보호시간은 모든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 및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할 경우 하루 최대 2시간 단축근로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신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이며, 사전에 서면 제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어야 실제 사용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가능 시기 | 조건 |
---|---|---|
일반 임산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
고위험 임산부 (2025년 이후) | 임신 전 기간 | 진단서 제출 필수, 최소 3일 전 서면 제출 |
분할 사용 | 해당자 전체 | 오전/오후 조정,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근무시간 조건 | 전체 대상 |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 |
회사 승인 여부 | 전체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 지급 금액
모성보호시간은 법적으로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사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유급 명시가 있다면, 별도 연차 차감 없이 통상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단,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구분 | 처리 방식 | 비고 |
---|---|---|
근로계약서 유급 명시 | 통상임금 100% 지급 | 연차 차감 없음 |
근로계약서 미명시 | 회사 규정에 따라 무급 가능 | 인사팀 확인 필수 |
분할 사용 시 | 시간 비례 계산 가능 | 근태기록 확인 |
고위험 임신자 | 유급 여부 동일 적용 | 진단서 제출 필수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 중복 적용 불가 | 출산 전 사용에 한정 |
✅ 유효기간
모성보호시간은 해당 임신 시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임산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임신 전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단, 고위험 임산부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 3일 전까지 사전 서면 제출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제출 시기는 사용 예정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모성보호시간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모성보호시간 사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사내 복무 기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은 인사팀 또는 복무 담당자가 기록 관리하며, 사용 시간 및 분할 여부 등이 명시됩니다.
회사의 ERP 또는 근태 관리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 내역은 개인이 출력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 담당자에게 증빙용 서류 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성보호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급여 내역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회사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1.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서 및 서면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회사와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상태라면 익명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니 내부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단축 시간은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 가능한가요?
A3. 네, 출근 지연, 조기 퇴근, 점심시간 포함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정 변경은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모성보호시간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청 절차, 유급 여부, 사용 시기 등에 있어 사내 정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권리 강화 조치로 인해, 회사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한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지방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서류 양식이나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 고위험 임산부 확대 적용 (2025년 개정안)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만 해당 → 변경: 임신 전 기간 중 고위험 임산부로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해당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모성보호시간 청구 권리 확대 적용.
관련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여성노동자지원센터, 지방노동청 민원실
법령 및 해석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내 규정과 상충될 경우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마무리 TIP:
모성보호시간은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